제23대 교수회 제7차 정기 평의회 회의록
작성자 | 교수회 | 작성일 | 2020/12/21 | 조회수 | 1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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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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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원 보고 |
총원 53명 중 출석 28명(참석 22명, 위임 6명)
(개회 시 : 참석 20명+위임 7명=출석 27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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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 인사 및 단대 교수회 활동 보고 |
2. 단대 교수회 활동 보고
□ 학장 선출 관련 사항 보고 - 경상대
□ 평의원 교체 관련 사항 보고 – 농생대
□ 단대 교수회 의장단 선출 관련 사항 보고 – 인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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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 사항 |
1. 전 회의록 보고
□ 제6차 정기 평의회 심의 결과
□ 제6차 임시 평의회 심의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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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 및 의결 사항 |
1. ‘경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(안)’ 심의·의결
: 6차 정기 평의회에서 상정 보류했던 안건 심의
□ 안건 설명(안전관리센터장)
○ ‘경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(안)’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(안)
○ 제20조 ⑤항 설명: 미등록 연구실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, 미등록 연구실은 반드시 등록해달라는 취지임
○ ‘산업안전재해법’에 의해 연구실 등록을 해야 관리가 가능하며, 신규 유해물질 취급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.
계속 연구실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나, 아직도 미등록 연구실이 있음.
□ 질의·응답
○ 인문·사회계열 연구실도 해당되는지 질의
⇨ 인문·사회계열 연구실은 해당되지 않음
○ 안전 관리자 교육 뿐 아니라 성폭력 교육 등 교수들에게 너무 많은 교육 이수 가 요구되어 교육 이수에 부담이 있음
⇨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은 사고 예방 등 교육 효과가 매우 크며, 연구 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임.
올해부터 교육 미 이수 시, 성과 급적 연봉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.
연구 책임자가 연구원에게 매달 1회 씩 자 체 안전교육을 진행하면 온라인 안전 교육이 면제됨
○ 본부에서 폐기물 및 위험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야 함
⇨ 과거에는 폐기물을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였으나, 현재는 1주일에 1 번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, 위험물 안내
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음. 폐 기물에 대해 6종으로 분류하여 처리함
○ 현재 미등록 연구실에 대한 현황 조사가 되어있는지 질의
⇨ 연구실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미등록 연구실에 대한 등록을 독려함
○ 일일 안전점검 내실화 필요성 제기
⇨ 현재 온라인으로 일일 안전점검이 가능함
○ 교육 시스템 내용이 중복됨
⇨ 교육 시스템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
○ 제20조 ⑤항은 법적 최소요건인가 학교 내규인가?
⇨ 제20조 ⑤항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, 미등록 연구실에서 유해 인자로 인해 사 고가 발생하면 연구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
○ 미등록 연구실의 정의에 대한 질의
⇨ 현재 이공계 실험실은 등록되어 있으나, 신규 취급하는 유해 인자가 있으면, 신 규 취급하는 유해 인자에 대한 등록을 완료해야 함
○ 제11조의 건강검진 수검 시 통합 수검이 가능한지 질의
⇨ 건강검진 수검은 법적 요건임
○ 제20조 ⑤항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
⇨ 미신고 연구실은 반드시 등록해달라는 취지임
□ 논의
○ 제20조는 사고 발생 시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, 안전관리센터에 제20조에
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- 의장
- ‘규정 일부개정(안)’에 대한 의견은 교수회 또는 안전관리센터로 제출 독려
2. ‘규정 제정·개정(안)’ 4건 심의·의결
연번 |
구분 |
규정명 |
소관부서 |
비고 |
1 |
개정 |
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실 규정 일부개정(안) |
교무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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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″ |
경북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일부개정(안) |
학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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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″ |
경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일부개정(안) |
학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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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″ |
경북대학교 경북해양과학연구소 규정 일부개정(안) |
연구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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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안건 설명(의장)
○ 연번 1: 학제 전환에 의한 용어 변경 사항
○ 연번 2: 학과·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에 의한 용어 변경 사항
○ 연번 3: ‘BK21사업’ 관련 인권센터 제도 정비 및 문제점 보완 사항
○ 연번 4: 연구원 명칭 세분화 등에 따른 변경 사항
□ 논의·의결
○ 평의원 동의·재청에 의해 연번 1~4에 대하여 일괄 심의
▶ 출석 28명 중 찬성 21명으로 통과됨(재석 인원 만장일치)
3. 긴급 학내 현안 논의
1) 생과대 학장 임용 관련
2) 예술대 교수 공채 관련
□ 경과 보고 – 교무처장
○ 생과대 학장 임용 과정 및 예술대 음악학과 교수 공채 중단 관련하여 교무처장이
경과 보고 진행
□ 평의원 질의·응답·논의
4. 대학 평의원회 위원 교체
□ 대학 평의원회 교수 대표 위원 궐위에 따른 교체
○ IT대 박준구 평의원의 본부 보직 임용에 의한 교수회 평의원 및 대학평의원회 위원 면직 후,
대학 평의원회의 교수 대표 위원 1인 추가 임명(교체) 필요
→ 공학 계열 대표 위원인 점을 감안하여 임원진에서 새 위원을 선정하기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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